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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DESIPAK BRACKET

품목번호3926.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84 (시행일자: 2013-06-24)
품명DESIPAK BRACKE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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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본건 물품은 자동차 전조등 내부 부품인 Projection Module 뒤에 장착되어, 제습제(Silica gel)를 보관하기 위한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임 ㅇ 물품 사진 [ 본건 물품 ] [ 장착 사진 ] ㅇ 제조공정 : 원재료 투입·건조 → 사출성형 → 단품검사 → 완제품검사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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