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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RB I ICB PLYST-Doctor; T7175_toy

품목번호9503.00-37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9 (시행일자: 2011-03-25)
품명BRB I ICB PLYST-Doctor; T7175_to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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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본건물품은 바비인형, 아기인형, 치과용 의자, 스툴, 엑스레이 스탠드, 칫솔, 치약, 가글액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치과 놀이와 양치질 등 치아관리요령을 습득하는 용도의 완구로 가로 23cm, 세로 32cm, 두께 6cm 크기의 소매용 포장에 담겨져 있음. - 치과용 의자 등받이 상단의 버튼을 누르면 치아를 닦는 소리와 헹궈내는 소리가 나며 본건물품의 코드를 완구 제조사의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본건물품의 놀이 등과 관련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본건물품은 인형 2개, 치과용 의자, 스툴, 엑스레이 스탠드, 칫솔, 치약, 가글액 등이 하나의 소매용 포장(가로 23cm, 세로 32cm, 두께 6cm)에 담겨진 것으로 치과놀이와 양치질 등 치아관리 요령을 습득하는 용도의 완구임. ㅇ 제9503호 에는 인형, 기타 장난감 등 완구가 분류되며, 제9503호 해설서에서는 기타의 완구로 완구용상점포(toy shops) 및 이와 유사한 것·농장셋트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인형 2개, 치과용 의자, 엑스레이 스탠드 등을 가지고 치과놀이를 하는 본건물품은 제9503호 기타의 완구(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보아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3.00-37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1-03-2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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