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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제시품명 : TOYS(규격:PORPRO ROLY-POLY)

품목번호9503.00-3493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91 (시행일자: 2011-10-12)
품명- 제시품명 : TOYS(규격:PORPRO ROLY-POL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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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ABS 및 AS 수지재질로 제작된 것이며, 전체적인 형상은 유명 만화캐릭터인 뽀로로가 우주선을 타고 있는 형상으로 만든 오뚝이로서, 뽀로로를 앞/뒤로 흔들면 동요와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옴과 동시에 우주선에서 불빛을 비춰지는 것으로 사용연령은 3개월 이상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물품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을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D) 기타 완구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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