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개요 - 용도: 트럭에 설치되어 작업 중에 중량의 적재함을 올리고 내림 - 작동원리: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펌프에서 나오는 작동유가 실린더 하부 파이프를 통해 실린더로 유입되면 작동유가 차오르면서 피스톤을 밀어올리고, 이에 따라 피스톤과 조립된 로드가 상승하여 적재함을 들어올림 ○ 물품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마목에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기타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호(제8406호부터 제8408호까지, 제8410호 또는 제8411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