ο 물품개요 - SAPH45-P 재질의 코일을 Press성형한 물품으로 자동차 리어시트 LATCH와 케이블을 연결하고 지지하는 브라켓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