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I-950 HANDLE CAP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03 (시행일자: 2015-08-13)
품명PI-950 HANDLE CAP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4273

이미지

품목분류1과-1403-1품목분류1과-1403-2

물품설명

ο 주택 창문을 개폐하는 손잡이에 부착하여 내부 부속품을 은폐하고 미려한 외관을 구성하는 플라스틱(ABS) 사출물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플라스틱 시트를 봉합 또는 접착하여 만든 먼지 시트·보호용백·차양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427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