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결정사항
PET GROOMING HOLDER; PR.C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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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벨트가 부착된 체어부, 길이 조절대, 봉 및 받침대, 그릇(4ea) 등으로 구성된 플라스틱(ABS, Silicon rubber)제 물품으로 애완동물의 목욕, 털깎기 등 미용이나 치료시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역할 수행(크기 : W 474mm × D 327mm × H 405mm)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 기타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