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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DH PE BODY 1, WHEEL CAP BODY, 73.34 x 72.98mm

품목번호8708.7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11 (시행일자: 2018-05-03)
품명DH PE BODY 1, WHEEL CAP BODY, 73.34 x 72.98m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2199

이미지

품목분류1과-1411-1

물품설명

ㅇ (개요) 자동차 WHEEL에 장착되는 WHEEL CAP류 제품으로 신청물품을 DH PE BODY 2에 결합하여 자동차 WHEEL 중앙에 장착 ㅇ (기능) - 타이어 WHEEL의 외관 디자인을 보조하는 목적으로 장착 - 타이어 WHEEL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공간에 장착함으로써 지속적인 충격에 노출되는 WHE...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및 제3호,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제86류 내지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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