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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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ASING SHOE

품목번호8207.19-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18 (시행일자: 2015-08-18)
품명CASING SHO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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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418-1

물품설명

- 물품개요 광물이나 건축 시추(Boring, Drilling)시 케이싱 파이프(Casing Pipe)* 끝단에 장착하여 파이프를 지반 속으로 삽입시키기 위한 케이싱 슈(Casing shoe)*로 텡스텐 메틸에 작용부분은 다이아몬드와 코발트, 니켈 등의 금속탄화물로 구성(소모성) * 케이싱 파이프(Casing...

결정이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30호에 분류되는 암석(rock)·탄층(coal) 등의 천공용 기기(Boring machinery) 작업시 케이싱 파이프 끝단에 장착되어 파이프를 지반 속으로 뚫어서 삽입시키기 위한 케이싱 슈(cashing shoe)*로 텡스텐 메틸에 작용부분은 다이아몬드와 코발트, 니켈 등의 금...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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