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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RANE PARTS; BUCKET A-HIGH LIFT

품목번호8431.3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2 (시행일자: 2016-01-28)
품명CRANE PARTS; BUCKET A-HIGH LIF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0050

이미지

품목분류1과-142-1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카고크레인에 끝부분에 장착되는 탑승함으로서, 카고크레인의 권양·하역 기능 외에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 크레인의 5단붐이 인출·인입하는 동작을 통해 경사각이 발생하게 되면 Bucket 탑승자가 레버를 돌림으로서 두 개의 기어가 맞물려 360도 회전이 가능하며 연결붐대에 ...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특정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제8431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양하용의 기계류”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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