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개요 - 일면에 홀이 형성되고 볼트가 체결된 디귿자 형상의 스테인레스제 BRACKET으로, 자동차 배기장치의 WCC를 덮는 커버와 또다른 커버를 고정·지지하기 위한 장착구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 사항에 “제8302호(장착구, 부착구 등)의 물품과 같은 제15부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를 제외토록 규정함으로, 본 물품이 제17부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할지라도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15부에 우선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