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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DIFFUSER; DLE7020135

품목번호8708.95-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28 (시행일자: 2014-05-15)
품명DIFFUSER; DLE7020135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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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형태 및 구조 [신청물품] [에어백 인플레이터 내부도] - 기능 및 용도 차량용 에어백의 핵심부품인 *인플레이터의 가스 분출구로 점화(팽창)된 가스가 에어백(풍선)으로 가는 통로 역할을 함. ※ 충돌센서→ 인플레이터 작동→ 가스발생제 점화→ 가스발생→ 에어백 팽창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3가지를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제870...

등록정보

2014-05-1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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