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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품명 : 저주파 자극기(모델명 : MIRACLE-Ⅱ)

품목번호9018.90-908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28 (시행일자: 2013-06-26)
품명ㅇ 품명 : 저주파 자극기(모델명 : MIRACLE-Ⅱ)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898

이미지

품목분류1과-1428-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조작부(저주파 전원 On/Off, 세기조절, 충전용 배터리 내장)와 밸트(세라믹과 저주파 인가를 위한 통전고무)로 구성되어, 인체 경피에 저주파를 가하여 근육통 및 근위축 개선을 위한 신경 및 근자극 장치 - 사용시간 범위 : 20분 - 출력 주파수 : 100Hz - 최대 출력전압(전류)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관세율표해설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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