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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가이드 어셈블리

품목번호8511.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42 (시행일자: 2015-08-20)
품명가이드 어셈블리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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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442-1가이드 어셈블리 이미지 2

물품설명

○ 물품개요 - 내부에 스프링 형태의 단자로 구성된 자동차 엔진 점화플러그의 외부케이스로 점화코일에서 발생한 30,000V이상의 고전압을 실린더 내에서 불꽃을 발생시키는 점화플러그에 전달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기계의 부분품'은 각 해당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11호의 용어는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시동용 전기기기(예 : 점화플러그)'를, 제8511.90소호에 그 '부분품'을 세분류함...

등록정보

2015-08-2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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