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개요 - 내부에 스프링 형태의 단자로 구성된 자동차 엔진 점화플러그의 외부케이스로 점화코일에서 발생한 30,000V이상의 고전압을 실린더 내에서 불꽃을 발생시키는 점화플러그에 전달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기계의 부분품'은 각 해당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11호의 용어는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시동용 전기기기(예 : 점화플러그)'를, 제8511.90소호에 그 '부분품'을 세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