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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각도표시기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55 (시행일자: 2016-06-15)
품명각도표시기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3419

이미지

품목분류1과-1455-1각도표시기 이미지 2

물품설명

- 기지국 안테나에 조립되며, 안테나를 기울였을 때 현재 얼마의 각도만큼 기울여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눈금이 표시된 플라스틱제 물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기지국의 안테나...

등록정보

2016-06-1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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