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지국 안테나에 조립되며, 안테나를 기울였을 때 현재 얼마의 각도만큼 기울여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눈금이 표시된 플라스틱제 물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기지국의 안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