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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T SENSOR; P11G-T10-M21

품목번호9026.20-4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56 (시행일자: 2025-05-15)
품명PT SENSOR; P11G-T10-M2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500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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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456-1PT SENSOR; P11G-T10-M21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개요 - 자동차의 에어컨 시스템 등의 내부에 설치되어 지정된 부위의 압력과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 ㅇ 기능 - 자동차 에어컨 냉매의 압력과 온도의 정보를 ECU에 전달하는 것으로서 ECU에서는 전달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차 냉방 조건이 최적의 조건을 유지하도록 제어 - 압력과 온도는 독립적으로 각각의 정보를...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에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압력과 온도 각각의 정보를 독립적으로 파악하여 ECU에 전달하는 복합물품으로 어떤 기능에 한정하여 본질적인 특성이 있...

등록정보

2025-05-15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