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GPMA 90(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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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ο Polyvinyl chloride에 가소제, 첨가제 등을 혼합하여 만든 검은색 펠릿상(약 4mm)으로 플라스틱 제품 제조 원료로 사용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3904호의 용어는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제3904.22소호는 '가소화'한 '그 밖의 폴리(염화비닐)'을 규정함 o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일차제품'의 형상으로 '(2)분·입 또는 플레이크'에 대하여 “이러한 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