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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PMA 90(NP)

품목번호3904.2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57 (시행일자: 2015-08-21)
품명GPMA 90(NP)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4415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ο Polyvinyl chloride에 가소제, 첨가제 등을 혼합하여 만든 검은색 펠릿상(약 4mm)으로 플라스틱 제품 제조 원료로 사용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3904호의 용어는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제3904.22소호는 '가소화'한 '그 밖의 폴리(염화비닐)'을 규정함 o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일차제품'의 형상으로 '(2)분·입 또는 플레이크'에 대하여 “이러한 형...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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