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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ULTIPURPOSE HOSE(DY117)

품목번호3917.32-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58 (시행일자: 2015-08-21)
품명MULTIPURPOSE HOSE(DY117)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4416

이미지

품목분류1과-1458-1

물품설명

ο LDPE(Low density polyethylene polymer), EVA(Ethylene vinyl acetate)수지와 고무분말을 혼합하여 제조한 횡단면이 원형인 다공성 연질 튜브(외경 약 41mm, 내경 약 28mm)로, 양어장 등의 공기 분산용 호스로 사용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3917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를 규정하고 o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는 “제3917호의 관·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보통 가스 또는 액체를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중공의 제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하며(예:리브드한 정원용 호스·천공된 관) … 내부 횡단면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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