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품명 : ICM(Implantable Cardiac Monitor) - 모델 : DM2102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3002946
이미지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부정맥 환자가 실신, 경련, 계속되는 두근거림을 호소 할 때 홀터 심전계(24시간 혹은 48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심장이상 근거를 찾기 힘든 경우, 신청물품(ICM)을 인체에 삽입하여 약 3년간 환자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감시하고 ECG(electrocardiography, 심전도 검사)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의 기기,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Defect)·불구(Disability)를 보정(Compensate)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있으나, - 본 건 물품은 인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