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GPMA 90T(RY)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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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폴리염화비닐에 가소제 등을 혼합하여 만든 검은색 펠릿상(크기 약4mm) - 용도 : 플라스틱 제품 제조용 원료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3904호에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4.22호에 “가소화한 그 밖의 폴리(염화비닐)”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PVC는 가열하였을 경우 한계열안정성과 금속표면에 접착하는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