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필렌-에틸렌 공중합체(프로필렌 단량체의 중량비 95% 미만) 주성분에 충전제(유리섬유)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검정색계 펠릿상의 것 (용도 : 자동차 내·외장재 제조용 원료) - 물품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호에서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ㆍ주조ㆍ압출ㆍ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그 형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질을 지닌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