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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HARGE VALVE CORE ; M300 ; 3F377AWRAA-1

품목번호8481.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70 (시행일자: 2014-05-20)
품명CHARGE VALVE CORE ; M300 ; 3F377AWRAA-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540

이미지

품목분류1과-1470-1품목분류1과-1470-2

물품설명

- 자동차 공조시스템에 냉매를 주입할 때 사용하는 충전밸브의 CORE로서 충전밸브 내에서 냉매를 주입하거나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에서 “제8401호내지 제8479호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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