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위원회결정사항

Gear VR; SM-R322; R.KOREA

품목번호8543.70-909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1474 (시행일자: 2016-06-15)
품명Gear VR; SM-R322;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317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개요 - 삼성 스마트폰(노트 4 등)에 전용되는 고글형태의 헤드셋으로 스마트폰에서 재생되는 동영상·게임 콘텐츠 등을 3D 형태로 재현하여 사용자가 직접 체험하는 것과 같은 가상현실*을 만들어주는 기기 * VR(Virtual Reality) : 탱크·항공기의 조종훈련이나 게임 등과 같이 사람들이 일상에서는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85류 총설에서 “(3)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는 제8543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317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