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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제시품명 : FISH PLAY TOYS(모델 : PLASTIC PORORO FISH PLAY TOYS)

품목번호9503.00-37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83 (시행일자: 2011-10-18)
품명- 제시품명 : FISH PLAY TOYS(모델 : PLASTIC PORORO FISH PLAY TOY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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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ABS수지 재질로 된 낚시대 모형(약 450mm 길이)과 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다양한 형상의 물고기(게, 가재, 오징어, 문어, 가자미, 복어) 및 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뜰채(직경 약 90mm, 깊이 약 25mm)가 함께 세트로 소매포장되어 있는 물품 - 낚시대는 상단부에 유명 만화캐랙터인 뽀로로(약 50...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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