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 FISH PLAY TOYS(모델 : PLASTIC PORORO FAMILY FISH PLAY TOYS)

품목번호9503.00-37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84 (시행일자: 2011-10-18)
품명- FISH PLAY TOYS(모델 : PLASTIC PORORO FAMILY FISH PLAY TOY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2852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ABS수지 재질로 된 낚시대 모형(약 300mm 길이)과 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다양한 형상의 물고기(게, 가재, 오징어, 문어, 가자미, 복어)가 함께 세트로 소매 포장되어 있는 물품 - 낚시대는 상단부에 유명 만화캐랙터인 뽀로로(약 40mm)가 붙여져 있으며, 외부에는 도르래가 있어 옆면부에 장착된 레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285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