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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ARTS FOR DIGITAL TIMER; FRONT;

품목번호9107.0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98 (시행일자: 2015-09-03)
품명PARTS FOR DIGITAL TIMER; FRON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4519

이미지

품목분류1과-1498-1

물품설명

- 플라스틱 하우징에 LCD 표시반·MCU·수정진동자 등을 장착한 물품으로 DIGITAL TIMER의 전면을 구성하고, 현재 시간을 표시하면서 전면부에서 입력된 프로그램(요일 ON-OFF 시간)대로 연산하여 전자적 신호를 후면부의 파워부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전원공급 부분을 미제시)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시계무브먼트 또는 동기(同期)전동기를 가진 타임스위치(제9107호)”를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107호는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 또는 동기전동기를 갖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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