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MECHANICAL TIMER; TMD-JX11A;

품목번호9107.0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99 (시행일자: 2015-09-03)
품명MECHANICAL TIMER; TMD-JX11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4517

이미지

품목분류1과-1499-1

물품설명

- 플라스틱 하우징에 시계문자판·동기전동기·리미트스위치·기어·접속자·저항 및 축전지 등을 장착한 물품 - 전면부에서 기계적으로 설정한 시간대에 따라 릴레이가 전기를 ON-OFF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간판·실내조명·가로등·냉온수기 등에 설치 가능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시계무브먼트 또는 동기(同期)전동기를 가진 타임스위치(제9107호)”를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107호는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 또는 동기전동기를 갖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451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