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GRAB BAR; GB570SU;

품목번호7308.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 (시행일자: 2015-01-06)
품명GRAB BAR; GB570SU;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0046

이미지

품목분류1과-15-1

물품설명

- 스테인레스 PIPE에 PVC가 씌워진 손잡이와 이를 장애인 화장실의 벽에 부착할 수 있는 지지대가 함께 결합된 물품으로서, 평소에는 손잡이를 위로 접고, 변기를 사용하기 전·후에 손잡이를 아래로 내려 몸을 지지할 수 있는 난간기능을 제공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서는 '철강제의 구조물과 그 부분품(문지방, 셔터, 난간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고, 때때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결합하는 것도 있으며, 이 호에서 설명된 구조물과 그 부분품 외에도...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004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