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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AD(A60095008)

품목번호3919.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01 (시행일자: 2018-05-11)
품명PAD(A60095008)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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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501-1PAD(A60095008) 이미지 2

물품설명

PE FOAM 재질의 직사각형 시트 일면에 양면 접착테이프를 적층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것(크기 : 1㎜×100㎜×350㎜)으로 차량 내 전선이 차체에 닿지 않게 절연 역할을 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

등록정보

2018-05-1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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