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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USE BOX

품목번호8537.1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07 (시행일자: 2015-09-03)
품명FUSE BOX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4588

이미지

품목분류1과-1507-1

물품설명

○ 물품개요 - 퓨즈, 터미널, 플러그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굴삭기의 배터리에서 발생한 전원을 굴삭기 내부의 각 전기회로에 공급하고 과전류 발생시 퓨즈를 통해 전기회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규정에 따라 제8431호(제16부 주2 나)에 분류하기 전에 특게호인 제8537호(제16부 주2 가)의 분류여부를 검토함 ○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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