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개요 - 자동차 차체의 도어 부품으로 측방 충돌 에너지 흡수 및 승객의 안전공간을 확보하며, 의장·와이어링·샤시·차체 등 연관 부품의 고정용 자리면을 제공하는 물품 - 제조공정: 스틸강판을 프레스 가공하여 만들어진 부분품을 용접하여 결합 ○ 물품사진
결정이유
ο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