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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rmature ; 44-00-147-005

품목번호87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1 (시행일자: 2013-01-22)
품명Armature ; 44-00-147-005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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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51-1Armature ; 44-00-147-005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차량의 4륜 구동장치인 Transfer Case(부변속기)의 부품으로 전륜에 구동 torque를 전달하여 All Wheel Drive Mode로 주행할 경우 Rotor와 결합하여 마찰력을 생성하기 위한 Armature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3가지 요건을 모...

등록정보

2013-01-2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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