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TUBE A - VAPOR R/O VALVE ; 96553770

품목번호87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11 (시행일자: 2014-05-23)
품명TUBE A - VAPOR R/O VALVE ; 9655377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631

이미지

품목분류1과-1511-1

물품설명

- 플라스틱 TUBE의 양 끝단에 ROLLOVER VALVE와 플라스틱 CONNECTOR가 조립된 물품으로서, 평상시에는 연료탱크의 증발가스가 CANISTER까지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차량이 전복되는 경우에는 ROLLOVER VALVE에 의하여 연료누출이 방지됨.

결정이유

-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708...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63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