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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OLLAR, 25457-2E802

품목번호7318.2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23 (시행일자: 2018-05-14)
품명COLLAR, 25457-2E802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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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523-1품목분류1과-1523-2COLLAR, 25457-2E802 이미지 3COLLAR, 25457-2E802 이미지 4

물품설명

BRACKET* HOLE에 조립되어 차체 조립 시 BOLT와 차체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 * 연료탱크의 연료펌프에서 엔진까지 연료를 공급 또는 순환하는 배관(TUBE)을 고정시키는 역할 - 장착위치 : 냉각수 PIPE에 BRACKET 용접 후 BRACKET HOLE에 RUBBER(고무)를 삽입한 다음 C...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이 부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의 분류와 관련하여,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부 총설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와셔(washer)”를 예시하면서 비금속으로...

등록정보

2018-05-1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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