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개요 - 차량 전면부 후드 안쪽에 장착되고 후드의 일부를 구성하여 강성을 보강해 주는 철강제 물품 - 재질 : SGACC(철강제)
결정이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 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 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 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 지 아니한 것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