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석 하단에 부착되어 운전자 왼발을 올려놓는 발판으로, 운전자 자세의 안정감을 제공하고 카페트 원단 마모를 방지하는 플라스틱(PP)제 물품 - 물품 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2호의 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