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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ENDMILL(EZOS(9-76×10)GS)

품목번호8207.7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48 (시행일자: 2012-06-18)
품명ENDMILL(EZOS(9-76×10)G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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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재질 : 텅스턴 카바이드 - 용도 : 밀링가공에서 많이 쓰이는 절삭공구로서 밑면과 옆면이 날로 되어 있어 공작물의 평면 및 옆면을 가공할 수 있음 - 제조공정 : 황삭 → 원통초경 → 홈 → coating → 마무리 → 검수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8207호 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ㆍ스탬핑ㆍ펀칭ㆍ태핑ㆍ드레딩ㆍ드릴링ㆍ 보링ㆍ브로칭ㆍ밀링ㆍ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A) 수공구 (전기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예: 브레스트 드릴, 받침대와 다이스톡 (die-stocks)], (B) 제8457호 부터 제8465호 까지 또는 제84류 주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79호 에 해당되는 공작기계(machine-tools), (C) 제8467호 의 공구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가 포함되며, 밀링용 공구(예: 밀링 커터, 기어커팅 홉 등)를 예시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텅스턴 카바이드 재질의 밀링머신에서 사용하는 회전식 절삭공구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거 8207.70-2000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2-06-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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