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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HRA-40(경화제)

품목번호3824.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54 (시행일자: 2014-05-28)
품명HRA-40(경화제)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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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554-1품목분류1과-1554-2HRA-40(경화제) 이미지 3HRA-40(경화제) 이미지 4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Polyoxypropylene diamine(중합도 약 1.2), Tris(dimethylaminomethyl)phenol을 혼합·조제한 무색투명 액상의 물품 ο 용도 - 에폭시 수지(LED용 모듈 등) molding재의 경화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

등록정보

2014-05-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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