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HRA-40(주제)

품목번호3824.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55 (시행일자: 2014-05-28)
품명HRA-40(주제)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710

이미지

품목분류1과-1555-1품목분류1과-1555-2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Diglycidylether of bisphenol A(중합도 약 1.2), Polyoxypropylene glycol(중합도 약 3.8) 등을 혼합·조제한 무색투명 액상의 물품임. ο 용도 - LED용 모듈 등의 molding재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71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