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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HORN SPRING; 3S569-41040

품목번호7320.2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57 (시행일자: 2016-06-21)
품명HORN SPRING; 3S569-4104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3570

이미지

품목분류1과-1557-1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자동차 조향장치의 구성품인 스티어링 휠 하단에 조립되는 물품으로서 클락션이 힘을 가할 때 마다 탄성을 이용하여 클락션이 울릴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철강제 물품 - 재질 : 경강선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제15부 주2의 나목에서는 “스프링과 스프링판”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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