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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INNER CORE; 814400200

품목번호830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59 (시행일자: 2011-10-27)
품명INNER CORE; 8144002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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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본건물품은 철분말과 윤활분말을 혼합, 성형한 후, 소결과정을 거쳐 생산한 것으로 자동차 현가장치인 쇼크업소버를 차체에 장착할 때 사용되는 스트러트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에서는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을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2에서는 제8302호를 포함하며,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됨. 또한 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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