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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Radiator Grille, 86361-1G210

품목번호8708.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64 (시행일자: 2013-07-09)
품명Radiator Grille, 86361-1G21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129

이미지

품목분류1과-1564-1

물품설명

- 라디에이터의 냉각에 필요한 공기를 받아들이는 통풍구 역할을 수행하며 차량 전면의 외관을 미려하게 장식해주는 장치(재질 : 플라스틱)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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