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HG 14MY)RR EM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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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ο 자동차 도어부 팔걸이 측면에 부착하는 플라스틱제 인테리어 제품으로 전면에 차량명이 음각되어 있고 후면에는 제품 부착을 위한 돌기 3개 형성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는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ο 관세율표 제15부 주2(다)는 '제8310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며 제8310호의 용어는 '비금속제의 사인판·명판·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