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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LFD GRILLE-RAD(RSM) CHROME BAR LWR

품목번호8708.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6 (시행일자: 2016-01-29)
품명LFD GRILLE-RAD(RSM) CHROME BAR LW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0615

이미지

품목분류1과-156-1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승용차 라디에이터 그릴 로고의 하단에 위치하여 통풍구의 역할과 차량의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것으로 ABS수지에 크롬도금한 물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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