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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Ogival Interbody Cage(6731108 ; 11×25×8㎜)

품목번호9021.90-8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6 (시행일자: 2013-01-22)
품명ㅇOgival Interbody Cage(6731108 ; 11×25×8㎜)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0226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요추질환자의 인체내부에 삽입하여 추간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보형재 ㅇ물품 이미지 ㅇ기능 및 재질 -요추질환자의 추간(interbody)에 삽입하는 추간체고정보형재로 일련의 추간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보형재 -머리부분은 Ogival(건축에 있어 둥근천장 형태)이며, 각 세 개씩의 둥근 구멍이 ...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ㆍ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ㆍ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V) 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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