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루미늄호일·폴리에스테르섬유·접착제·비닐필름이 결합된 직사각형태의 물품으로서, 연료탱크와 HEAT SHIELD를 체결시 접촉면에 부착되어 간극을 유지하고 마찰 및 소음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