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의 연료탱크를 보관 또는 운반하는 도중 INLET CHECK VALVE의 구멍으로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플라스틱 마개로서 연료탱크 조립 후 폐기되거나 회수되는 물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3923호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토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