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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LOW PLUG; EURO5 U-ENG용;

품목번호8511.8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77 (시행일자: 2015-09-16)
품명GLOW PLUG; EURO5 U-ENG용;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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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577-1

물품설명

- 금구·발열코일·발열튜브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차량 시동시 공급되는 전원에 의하여 내부코일이 발열하는 원리로 작동하고, 점화플러그를 급속으로 예열시켜주어 시동성을 향상시키고 유해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바목은 '전기기기(제85류)는 제17부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6부 주2의 가목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11호는 '불...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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