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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LATE, STEEL; 30B270F5850;

품목번호73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79 (시행일자: 2015-09-16)
품명PLATE, STEEL; 30B270F585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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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579-1품목분류1과-1579-2

물품설명

- 굴착기의 버켓(흙을 퍼올리는 바구니)에 결합되는 합금강 재질의 철판으로, 굴착 작업시 지면 등 굴착 물체와 직접 접촉되어 내구수명 증대를 위한 역할을 수행 - 신청물품 수입 후, 하청업체가 해당 철판을 버켓 사이즈에 적합하도록 절단 및 용접 가공 작업을 실시하고, 흙을 깨는 TOOTH와 결합되어 함께 BU...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7216호는 “철 또는 비합금강의 형강”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의 제품은 드릴링ㆍ펀칭 또는 꼬임과 같은 가공을 거친 것이거나, 도포처리ㆍ플레이팅 또는 클래핑과 같은 표면처리 가공을 거친 것(이 류의 해설서 총설 IV(C)부분 참조)일수도 있으나, 그러한 가공으로 인하여 다른 호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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