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ㅇ POLY(ethyleneterepthalate) FILM ; SBA25S

품목번호3920.6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8 (시행일자: 2010-04-20)
품명ㅇ POLY(ethyleneterepthalate) FILM ; SBA25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0000385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형태 - 일면 아크릴레이트계 수지로 코팅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두께 약 260㎛) ㅇ 기능 및 용도 - 추가가공을 통해 LCD BLU의 확산판으로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제의 필름(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 결합을 한 제품은 제외하며 “유사한 결합이란 플라스틱과 플라스...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0000385
← 분류사례 목록